[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80)]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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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80)]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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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1호] 승인 2024.05.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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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항목 잘 반영하는 게 절세의 핵심”

벌써 2024년도 5월이 되었다. 5월이 되면 세무사무소는 원장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아무래도 5월과 6월은 동물병원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세금인 종합소득세가 있는 만큼 매년 안내문을 보내도 바쁜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칼럼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 준비와 개정 내용 반영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2023년 바뀐 내용 중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한 자료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2023년 업무용 차량 비용 개정
2023년부터 성실신고사업자/전문직자격사들은 1대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차량의 경비를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한번 다루고, 혹시 몰라 우리가 관리하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에게는 따로 안내문도 배포했던 내용으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달라지게 된다.

즉,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원장님들의 경우 1대까지는 경비 처리가 되지만 더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과 직원들만 운전할 수 있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사업자인 동물병원 원장님들인데 아쉽게도 현재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도 하나의 사업자로 공동사업자의 차량도 다 합쳐 1대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수의사 역시 전문직자격사로 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하는 내용이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량 경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다.


2. 종합소득세 위한 서류 준비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내용이다. 모두 세무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 안내문을 따로 받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여 세무사무소에 꼭 전달하여야 한다. 

매출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비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게 종합소득세 절세의 가장 큰 내용이다.

특히 세무대리인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내역 등은 알지만 이외의 정보는 전달을 해줘야 한다.

■경비처리 가능 항목
- 학회 참가비, 협회 회비
- 원장님 소유의 차량 (소유, 리스, 렌트 등)
- 직원들의 퇴직연금 적립 내역
- 사업관련 대출이자
- 의료기기 리스이자내역(리스 스케쥴표)
- 직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월세 납입 내역
- 원장님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가족
- 의료기기 등 중고로 구입한 경우 중고거래내역(이체증 등)

위 준비 서류는 세무대리인이 알 수 없는 정보로 반드시 원장이 직접 준비해서 전달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은 다른 가족이 먼저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중 공제 여부도 잘 체크하는 것이 좋다.


3. 성실신고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연매출이 5억 원(수의업 기준) 이상 되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바뀐다. 위 5억 원 안에는 정부지원금과 부가가치세 신고 때 감면받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진료 매출만 4억 원 후반인 동물병원들도 고려해야 된다.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며, 탈세를 하지 못하게 성실확인신고서 등을 작성해 꼼꼼하게 신고 및 납부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 때 보다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한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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