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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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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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호] 승인 2014.06.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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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과 그 위험성에 대한 주의사항

세무사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예상세액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준다. 이 경우 백이면 백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요?’ 라고 묻는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적정한 것일까? 이익이 많이 나면 소득세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럼 이익이 적게 나기 위한 방안이 있나? 그 해답은 ‘필요경비’ 이다.

■ 필요경비란 무엇인가?
필요경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을 말한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식대, 운반비, 차량을 유지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것에 한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비나 사업과 무관하게 구입하는 비품 등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인정받을 수 없다.

■ 적격증빙 있어야 필요경비 인정
사업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격증빙이다.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을 알아보자.
첫째, 세금계산서가 있다. 어떠한 재화, 용역의 매입이 있는 경우에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도록 하자. 세무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 중 하나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 시 대부분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면 해당 인테리어에 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못하게 되며, 그만큼 비용이 적게 계상되는 것으로 이는 이익이 증가되는 것이 된다. 인테리어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인테리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뿐만 아닌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자.
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사업자의 전반적인 정보와 부가세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는 세법상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사업자카드를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놓는다면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니 꼭 등록하여 놓도록 하자.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 가공경비란 무엇인가?
가공경비란 지출이 없었음에도 불구 지출이 있는 것으로 회계상 비용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공경비의 계상 유형은 무자료 계상과 허위자료를 수취하여 계상하는 유형이 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무자료 비용계상은 지출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업주가 적격증빙이 없이 얼마정도 비용으로 계상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업주가 증빙을 추후에 만들어 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증빙을 만들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자료상으로부터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를 구입하거나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는 위 첫 번째 방법보다 더욱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 이유인 즉슨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매입하는 데 자료상의 경우 자료를 일정기간 판매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자료상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것이고, 거래상대방인 자료의 매입자도 조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당행위로 인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될 것이며,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부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 덜 납부하려면 증빙 챙겨야
가공경비를 계상하게 되면 언젠가는 탈이 난다. 많은 이들이 ‘걸리면 그때 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걸리면’ 사업의 존폐 위기까지도 겪을 수 있음을 유의하자.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과 그 가산세까지 한번에 부과받게 되는 경우 그 부담은 정말로 엄청나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으로 비용을 계상하는 것보다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좋다. 단돈 1000원 이라도 모이면 큰 비용이 되니 조그마한 영수증이라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숲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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