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서 반복되는 유기동물 문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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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서 반복되는 유기동물 문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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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3호] 승인 2017.10.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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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급성장 하고 있지만 유기동물 문제만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정도로 유기동물 문제는 반려동물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분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하나 없이 매번 문제점 지적만 되풀이 되고 있어 그 해법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동물등록제 마저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 효력 없는 동물등록제도의 규정 강화보다는 또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동물등록된 반려견은 107만여 두로 조사돼 약 500만 마리로 추정되는 반려견 사육두수를 감안하면 등록율이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단 1건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애초 정부는 동물등록 미등록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14년 42건에서 2015년 204건, 2016년 249건으로 소폭 상승했을 뿐 전체 반려견 숫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여서 행정처분 효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적발도 어렵지만 적발되더라도 1차에는 경고에 그치고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돼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현행 단속 규정은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금까지 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거의 실효성이 없거나 단속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 자료에 의하면 동물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14년 첫 해에만 89만여 두가 등록하고 그 이후 2015년과 2016년 모두 9~10만 마리가 등록하는데 그쳤다.

동물등록제 자체가 반려인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마저도 근거가 미비해 강제성이 없다보니 사실상 동물등록제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동물등록제는 줄어들지 않는 유기동물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동물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고 쉽게 유기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제어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처벌 규정도 미미하다보니 굳이 등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어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통계와 같은 자료 조사를 반려동물에도 똑같이 적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반려동물 산업도 2020년이면 6조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반려동물 숫자 등 기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된 것이 없고 여전히 추정치로만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수준이다.

관련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제대로 된 기초 데이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따라서 인구통계 조사 시 반려동물 숫자를 같이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숫자와 반려인의 정확한 숫자 집계가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 등록을 유도하고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없이 쉽게 유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반려인의 숫자만큼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하려면 개개인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양심에만 책임을 물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와 사회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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