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대기업의 편법적인 의료업 진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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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대기업의 편법적인 의료업 진출 증가
  • 안혜숙 기자
  • [ 117호] 승인 2017.12.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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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을 통해 동물병원을 개원하는 대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에 이어 사료 업체들까지 동물병원 개원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들이 동물병원 체인 사업을 추진하면 동네 동물병원은 경영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법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법인으로 동물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상시 3인 이상 근무하는 진료소를 개설하는 재단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개원이 가능하다.

대기업, 의료법인 인수 길 터줘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매매가 불가능해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만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의 인수합병이 있었다.
재단에 일정 금액을 대여한 후 의료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장악해 의료법인의 명칭과 약관 등을 변경하는 형태다.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의료법인의 M&A는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논란이 된 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도 이 같은 방법을 택했다.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지난해 회생 신청을 했다. 이에 보바스병원에 눈독을 들이던 호텔롯데는 600억 원의 무상 출연자 2,300억 원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인수 계약을 맺었다.
소유권은 없지만 재단 이사회를 호텔롯데가 장악해 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호텔롯데가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바스병원의 재산 변경 등이 담긴 정관을 승인하는 성남시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고 자금 사용을 승인했다. 보바스병원의 경영을 사실상 호텔롯데에게 맡긴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원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회생결정 인가가 이루어졌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보바스병원이 공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기업의 의료법인 인수의 길을 터주었다.

법인 부도로 신축건물 양도 ‘무효’
의료법인의 부도로 인해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대법원(2004다25727)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 절차로 법원의 적극 재산으로 채무를 변계해야 하며, 잔여재산의 처분 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주무관청이 의료법인의 해산을 허가했지만 해산 허가사유의 요지는 부도 발생으로 병원 건립이 중단된 상태이고,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기본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대표자 채무는 법인 책임
의료법인 대표자의 채무는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제 3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금원을 법인 설립 후에 이를 법인이 채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법인에 미친다.

최근 대기업의 의료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을 개설하지 않은 채 기존의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형태로 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편법적인 대기업의 의료업 진출은 비영리기관인 의료계에 영리사업의 물꼬를 터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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