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I] | 2017 수의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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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I] | 2017 수의정책 변화
  • 안혜숙 기자
  • [ 117호] 승인 2017.12.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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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의관련 정책 쏟아진 한 해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간호복지사 도입…자가진료 금지와 수의사 처방 대상 확대도

 

2017년 올해는 수의 관련 정책들이 어느 때보다 다양한 한 해였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강화되면서 동물관련 산업 규제가 엄격해졌으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법 시행으로 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가 금지됐다.

또 수의사들의 처방전 발행 대상 약품의 확대로 반려동물용 백신과 심장사상충, 구충, 구제제 등 항생제 14종과 반려동물용 백신 등이 수의사 처방 의무대상에 추가됐다.
올해 변경된 정책으로 달라진 수의계의 모습을 정리해 봤다.

■ 강화된 동물보호법
올해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고가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산책에 나선 부부가 맹견 4마리에 크게 다쳤으며, 유명 가수가 키우던 개에 물린 사람이 사망하는 등 반려동물 사고가 급증했다.
동물 관련 사고로 인해 정치권의 관심도 뜨거워 많은 정치인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소유자 등이 없이 단독으로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소유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맹견의 출입 장소도 제한된다.
보다 까다로워진 것은 동물보호법만이 아니다.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를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동물보호감시원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면서 동물보호에 대한 업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 보호자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한해였다.

■ 수의사 처방약 증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성분도 증가했다.
11월 1일부터 페니실린계 항생제와 반려동물용 백신 등의 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이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지정됐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처방대상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레볼루션과 애드보킷, 파노라미스, 브로드라인 등은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약국 공급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해 온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국 공급을 강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에 이들 약물이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논란은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일부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아직도 수의사 처방 없이 동물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하트가드(이버멕틱+피란텔)가 그 대상이다. 반려견 4종 백신(DHPP)도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내년부터는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등의 주사제가 수의사 처방 약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동일 성분이라도 주사제만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할 뿐, 경구제는 지금처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 반쪽짜리 수의사 처방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동물간호복지사 도입
내년에는 수의테크니션 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의테크니션으로 부르던 명칭을 ‘동물간호복지사’로 변경하고,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의 간호 혹은 진료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다만 산업동물의 임상은 할 수 없고,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만 가능하며, 업무 범위에 주사나 채혈 등의 침습적 의료 행위도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스텝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진료실에서 혼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시행되면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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