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냐 Vs. 반려견이냐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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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냐 Vs. 반려견이냐 근거 마련해야
  • 안혜숙 기자
  • [ 123호] 승인 2018.03.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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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과 ‘동물보호법’ 엇갈린 판결…동물보험 강화로 명확한 규정 필요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례에서도 축산법으로 처벌할 경우 동물학대죄가 성립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도살한 농장주에 대해 무죄 처벌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D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분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 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D씨에 대해 “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이 학대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동물의 도살방법과 비교했을 때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해당하는 전살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용을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개는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 말, 양, 돼지 등 토끼를 제외한 포유류는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등을 이용하고,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는 전살법, 이산화탄소 가스법 등으로 도살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하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개를 감전으로 기절시킬 때의 전류량과 감전 시간 등도 알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펫샵에서 79마리의 개를 방치한 혐의로 최근 40대 업주가 구속됐다.
펫샵 업주 E씨는 천안에서 150여 마리의 개를 보유한 펫샵을 운영하다가 일부 개들에게 홍역과 파보 등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자 2층에 격리시킨 채 방치시켰다.

이들 중 상당수의 개가 방치된 지 오래돼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생존한 80여 마리의 개도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펫샵 업주 E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동물 학대 및 방치 혐의에 대해 구속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용으로 도축되는 개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 재판부가 축산법을 적용함으로써 동물학대를 피해 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 7,000여개의 식용견 사육 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식용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식용개의 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법 대상 동물에서 개를 제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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