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첫 직선제 상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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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첫 직선제 상근회장
  • 김지현 기자
  • [ 123호] 승인 2018.03.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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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회장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월 27일 라마다 서울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직선제 추진에 따른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됐다.

 

“2020년 회장 선거부터 회원이 직접 뽑는다”
대수회, 총회서 ‘직선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94% 압도적 지지율로 가결

 

이날 총회에 상정된 직선제 도입안은 기립투표로 진행, 재적대의원 184명 중 168명이 참석해 158명이 찬성하는 94%의 높은 찬성율로 최종 가결됐다.

일부에서 개정안에 회장 상근제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수정동의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면서 당초 직선제와 상근회장제를 일괄 상정, 압도적인 표차로 직선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인 2020년 제26대 회장 선거부터 회원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선출된다.

회원 참여와 권한 확대
대수회는 직선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2차 이사회에서 직선제(제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범)를 구성, 5차례의 회의와 지부장회의, 회원 설문조사, 회원 공청회에 이어 올해 회장단 회의, 이사회, 각 지부 대의원 간담회 등 회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며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옥경 회장은 직선제를 통해 고려한 사항으로 △회원 참여 확대 △회원 권한 확대 △비용의 최소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김옥경 회장은 “수의계의 의견을 정부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회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등을 회원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며 “회원의 권한 확대와 보장을 위해 회장 불신임 조항을 정관에 추가해 회의 중심이 회원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직선제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경우 회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회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탁금 제도와 인터넷 투표 등을 도입해 회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상근제 도입 및 보수 지급
이번 직선제안을 살펴보면, 회장 상근제를 도입해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겸직금지 등 회장 복무 여부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임원 불신임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회장 기탁금 제도를 도입, 기탁금 1,000만원, 등록비 1,000만원을 신설했다. 선거기간도 14일에서 30일로 2배 이상 길어졌으며, 토론회도 1회 이상 실시한다.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강화해 최근 3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대수회는 의료단체들 중에서 가장 직선제를 늦게 도입한 단체가 됐다. 타 단체들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향후 예상되는 논란과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 시킬 것인지 남은 2년 동안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직선제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회원 단합 등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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