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견파라치제도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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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견파라치제도 실효성 있나
  • 김지현 기자
  • [ 123호] 승인 2018.03.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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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동불보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지급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동물보호법 신고포상금제 지급 규정이 시행되면 견파라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동물보호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견파라치 제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이웃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견파라치가 아니더라도 보호자들은 반려견과 동반해서 외출할 경우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 등을 즉각 수거하는 등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

한편에선 견파라치 시행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만9백67 가구가 반려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돼 등록율이 20%에 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견파라치제도가 도입되면 미등록 반려동물들의 등록 가구 수가 그나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들의 동물 유기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려동물 카페에서는 이미 견파라치 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모 반려견 카페에서는 ‘우리 개는 체격이 작아서 15kg에 38cm이지만 언뜻 보기에 40kg 이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있다. 어깨높이 40cm 이상인 개에 대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지만 정확한 크기를 재는 것이 어려운 만큼 비슷한 크기의 개들이 견파라치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정 맹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등을 맹견으로 지정했지만 일반인들은 견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때문에 비슷한 견종을 신고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보호자에게만 주의의무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려견이 공격하는 이유에는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

매일 산책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이들과 보호자에게만 규제를 가하는 견파라치 제도는 일반인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고 시 반려견 보호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물어봐야 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또한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약소해 참여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견파라치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3월 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견파라치 제도를 앞두고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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