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전 발급 의심 수의사 2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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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처방전 발급 의심 수의사 28명 적발
  • 안혜숙 기자
  • [ 128호] 승인 2018.05.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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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림축산물 안전 실태 결과 발표

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는 등 허위처방 의심 수의사 28명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해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28명의 수의사가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수의사법 의해 과태료 부과
A 수의사는 충남 청양 소재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한 후 3분 후에 바로 전북 익산 소재 농가에도 처방하는 등 10분 이내에 진료 처방이 217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B 수의사도 충북 괴산 소재 농가에 처방 후 1분 뒤에 경기 용인 소재 농가에 처방하는 등 10분 이내 진료 처방이 190회에 이르는 등 허위 처방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기간 내 장거리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난 수의사 28명을 조사해 진료 없이 허위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의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전자처방전의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허위 처방 발급 여부를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GAP인증기관 중복 취업도
2개 이상의 GAP 인증기관에 중복 취업한 임직원 5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행한 감사기간 중 상근 심사원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50명에 대해서 인증 심사 건수를 점검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심사 실적이 전혀 없는 상근 심사위원 12명을 적발했으며, 그 중 3명은 유한회사 이사가 중복 취업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친환경 인증 갱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AP 인증기관에 취업한 임직원이 비상근 심의관으로 이중 취업하고 있는 심의관 5명도 적발했다.
C 임원은 주식회사 2곳과 법인 1곳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상근 및 비상근 심의관으로 이중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적 업무처리 우려
더군다나 비상근 심의관 중에는 인증기준 미점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중복 취업한 임직원이 GAP 인증 업무를 부식하게 하거나 독립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잔류 물질 검사 후 인증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 농장  처분 예정
감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과정에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진 793개 가금 농장 중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해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 33개 농장을 확인했다.
게다가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농장 33개 중 29개 농장이 여전히 무항생 축산물 인증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럼에도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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