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동물병원에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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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동물병원에도 직격탄?
  • 김지현 기자
  • [ 132호] 승인 2018.07.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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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 원대 접어든 것은 처음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소급여 174만5,150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사용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도 전년대비 16.4%나 증가한 7,530원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내년 역시 10.9% 상승으로 연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8천 원 대 진입 등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울 정도로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노동시간도 기존에 최대 주 68시간이던 것이 이달부터는 평일과 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대폭 제한된다. 아직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이지만 향후 사업장 확대는 시간문제다.

이처럼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고용주들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에 급여 상승마저 불가피해지면서 사장과 종업원의 월급이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물병원도 마찬가지다. 5인 미만의 소규모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대형 동물병원들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의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24시간 야간근무가 불가피 한데다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수당이 통상 임금의 1.5배로 규정돼 있어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동물병원 스텝의 경우 아직 공신력 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없다보니 지원자 입장에서는 다른 직종의 급여와 근무환경을 비교해 좀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할 여지가 많다.

올해부터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시행으로 동물병원에서 일할 전문 인력이 배출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동물간호복지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동물병원들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구인난을 해결해 주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스텝뿐만 아니라 수의사의 구인난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고용 수의사들은 임상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많지 않은 급여를 받아왔으나 대형 동물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수의사의 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소규모 로컬 동물병원들은 갈수록 더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매년 크게 상승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로컬병원들은 최소한의 급여마저도 맞추기 힘든 경영적인 부담에 직면해 있다.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물병원 입장에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을 지켜주는 것 또한 고용주인 동물병원 원장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앞으로 얼마나 최소한의 인력으로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진료파이 확대와 더불어 인력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와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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