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수의전문가 인증제도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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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수의전문가 인증제도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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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4호] 승인 2018.08.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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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병리전문가가 신약개발팀의 핵심 멤버로서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수의병리전문가는 반려동물, 농장동물 및 동물원·야생동물 질병 진단과 보건 대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야생동물 종 보전에도 수의병리전문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수의병리전문가는 여러 종류의 동물 질병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병인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연구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국수의병리학회는 수의병리학에 관한 지식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원활히 하여 수의병리학, 수의임상병리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6년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었으며, 1997년부터 한국수의병리전문가(KCVP)를, 2006년부터는 한국수의진단전문가(KVD)를 인증하여 수의병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수의병리전문가가 되려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증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수의병리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나 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수의병리전문의의 지도연수를 3년 이상 받은 수의사가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수의병리전문의 자격을 받게 된다.

한편 한국수의진단전문가가 되려면 수의질병 진료, 진단 및 질병 연구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한국수의병리전문가 인증시험은 부검, 외과병리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포유류, 비포유류, 동물원·야생동물에 대하여 육안소견과 조직소견 그리고 임상병리에 관한 시험을 치른다.

현재 주로 학계에서 병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국가 기관의 연구자로 구성된 62명의 한국수의병리전문의와 가축위생시험소, 동물약품 회사, 동물병원 그리고 학교 등에서 질병 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53명의 한국수의진단전문가가 한국수의병리학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실험동물전문수의사나 독성병리전문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의병리전문가 역시 국가 공인이 아닌 학회에서 인증하는 전문가 자격으로서 자격인증 기준이 철저하지 못하다면 그 의미를 존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회 인증위원회에서는 자격 기준과 시험 관리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제도를 존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학계나 기업 등에 홍보를 통하여 전문가로서 인증을 받은 수의사가 채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수의사회와 같은 공식기구와 연계를 가지고 인증을 하는 방법도 공인 인증 성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동일한 자격증 제도와 공조하여 상호 인증하는 자격증이 되도록 한다면 그 신뢰도와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현재 임상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전문가 인증제도가 진행 중이며, 향후 다방면의 수의분야에서 전문가 인증제도가 확립되어 보다 양질의 수의서비스가 확립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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