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의 수상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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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의 수상한 동거
  • 안혜숙 기자
  • [ 140호] 승인 2018.11.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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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동물병원’ 실상은 ‘동물약국’?

약사법 광고 표기 위반 해당…
일부 가축병원 자가진료도 문제

‘동물병원/약국’ 간판을 내걸고 수상한 동거를 하는 병원들이 있다. 병원과 약국 사이를 띄어쓰기로 표기해 마치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을 같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경기도 W동물병원/W약국은 동물병원으로 알고 찾아갔다가 약국이어서 동물약만 구매하고 왔다는 블로거들의 후기가 많다. 간판만 보면 마치 동물병원과 약국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은 1km 이내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함을 알리는 표시 및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동물약을 취급하는 동물약국에서 ‘A동물병원’이라고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동물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W동물병원/W약국’ 등과 같은 간판 역시 광고 표기 위반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약국들이 간판 표기를 어기고 ‘동물병원’이라 명칭을 내세워 동물약을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소개해 줬다는 황당한 내용들도 있다.
‘동물병원’이란 타이틀로 보호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동물약을 판매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동물약국과의 위험한 동거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의 수상한 동거 사례도 있었다. 개원한 지 40년 이상 된 경기도의 A동물병원은 병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동물병원/동물병원 약국’이 자리 잡고 있다.

동물병원으로 등재된 주소와 동물약국의 주소가 동일하게 등록돼 있어 서류상으로만 보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이 함께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실체는 동물약국만 있을 뿐 동물병원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주변 상가 사람들도 동물약국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판매되는 약품도 수의사 처방 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의약품들이다. 반려인들이 주로 찾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주로 판매되고 있고, 수의사 처방 대상인 항생제나 마취제는 없었다.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오랫동안 동물약국이 개원하고 있지만, 관련 지부에서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한 가축동물병원
일부 가축동물병원에서는 반려인들에게 예방접종 주사약을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B축산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 처방약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백신과 주사기까지 반려인들의 구매가 가능하다.

일반 동물병원보다 예방 접종비가 저렴해 블로거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축동물병원이다.
한 블로거에 따르면 “예방 접종 주사약을 사면 강아지 인형으로 주사 방법도 설명해주고, 필요한 접종 순서도 앰플 병에 눈금을 표시해 주어 너무 편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수의사법을 가축동물병원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사 처치는 잘못된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시술 후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수반돼 반려인들의 자가진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은 수의사 이외에도 진료가 가능하다.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에 한해서는 자가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축동물병원에서 예방 접종 방법을 교육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려인들이 가축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약과 주사를 구매해 자가진료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축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주사약을 구매하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동물병원에서 자가진료를 부추기는 꼴이다.

‘동물병원/약국’ 표기를 어긴 동물약국들도 문제이지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예방접종 약품을 판매하는 일부 가축동물병원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약사법과 수의사법을 어기고 있는 이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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