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한 동물병원 홍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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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한 동물병원 홍보 ‘주의’ 필요
  • 안혜숙 기자
  • [ 141호] 승인 2018.12.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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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 상관없어…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도 병원 홍보나 광고를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복지부 유권해석 내려

 

바른의료연구소가 불법 의료광고의 판단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 등만이 심의를 거쳐 일반인에게 노출됐다.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을 넘지 않는 홈페이지나 SNS 등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며, 의료법의 의료광고 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복지부는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모든 의료광고는 일일 방문자 수나 매체에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인 개인 SNS 홍보 주의
의료인들이 개인 SNS나 블로그에 병원 정보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다. 블로그나 카페에 의료기관 명칭은 없지만 내용은 병원을 홍보하는 형식인데,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인, 진료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도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광고 형태라면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게시물의 내용과 문구,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의료광고에 대한 까다로운 유권해석으로 당분간 병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보건소와 복지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동물병원도 예의주시 해야
동물병원은 아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도입되지 않았고, 현재로선 복지부의 모니터링 대상도 아니다.

이는 주무부처가 인의와 다르기 때문인데, 동물병원도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 대상이 SNS까지 확대되고 있어 동물병원과 수의사들도 광고 가능 범위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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