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공시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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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공시제 추진한다”
  • 안혜숙 기자
  • [ 145호] 승인 2019.02.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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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피 및 대기실에 미리 고지해야…의과 10여년 전부터 시행 ‘무용지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공개 의무화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이 지난 1월 21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개선 추진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결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 의지를 공식화 했다. 진료비 공시제가 의무화 되면 병원 대기실과 홈페이지 등에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고지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책자나 인쇄물,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의과 역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진료비 공시가 의무화 돼 있어 동물병원도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예상되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진료비 공시제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회와 협의 추진 중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은 국회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다.

여당인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의 원유철 의원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동물병원 공시제 도입을 위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한 공시제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게시 △공개하는 진료항목의 범위와 진료비 게시 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물병원은 질병이나 진료행위 등의 방법과 명칭이 병원마다 동일하지 않다. 비보험이기 때문에 진료별 코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수의사에 따라 수술 방법과 검사, 후처치 등의 세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병원마다 수술명이 달라 보호자들이 다른 수술로 인식할 수 있어 진료비 공시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가 진료비 공시제에 앞서 동물병원의 질병 분류 체계와 질병명 통일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과는 이미 10여년 전에 비급여 진료비 고시제가 도입되면서 우려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급여 가격 공시제 그 후
의과는 ‘의료법 제 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가 시행되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고지가 의무화됐다.

비급여 가격 고시가 도입된 초기에는 의료기관들이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시하며 가격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건강보험심평원도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며 비급여 가격 공개에 앞장섰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 공시제 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마다 다른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환자들이 시술 비용을 한눈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동일 진료에 대한 가격 편차가 커 환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강남의 A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검색하면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난다.

병원 측에서는 국산이냐 수입이냐 임플란트 재료 종류와 환자의 상태, 골이식재 사용 여부 등에 따라 같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더라도 진료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확인해도 자신의 상태와 재료 선택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진료비를 확인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물병원도 마찬가지다.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 되더라도 검사 방법과 처치, 시술, 수술, 투약 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의과처럼 진료비의 차등 적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진료비 공시제 도입 여부를 떠나 발전하고 있는 수의료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질병명 통일과 질병 분류를 위한 ‘동물질병 진료코드체계 표준화’ 작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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