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반려동물 관련사고 동물 혐오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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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반려동물 관련사고 동물 혐오로 이어져
  • 안혜숙 기자
  • [ 150호] 승인 2019.04.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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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서 맹견 5종류에 대해 입마개 의무 착용 규정을 적용했지만 맹견에 해당되지 않은 대형견이 30대 남성의 급소를 무는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견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실치상으로 입건됐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혐오도 커지고 있다.
 

장묘시설 및 반려견 놀이터 무산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반려 장묘시설 건립과 반려견 놀이터 설치 계획이 전면 수정되고 있으며, 전주시 덕진동에 설치하려던 반려동물 놀이터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전국적으로 동물 혐오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독극물 살포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주택가에서 염산테러를 당한 길고양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동물 혐오자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맹견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 맹견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지닌 동물의 입마개 적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맹견 범위 넓히고 교육 의무 강화해야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병원 수의사와 스텝도 맹견 소유자 방문 시 별도의 관리 방법을 알리고, 최선을 다해 보살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고 관련 산업 시장도 2조 원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과도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정부에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규정을 만든 만큼 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혐오자의 증가는 결국 수의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다.

반려동물로 인한 물림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홍보와 규제 관련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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