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료비 정보와 진료기록에 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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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료비 정보와 진료기록에 더 관심
  • 김지현 기자
  • [ 150호] 승인 2019.04.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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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2017년과 2018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내용을 비교해보면, 불과 1년 새 ‘과잉진료’에 대한 피해는 39.1%, ‘진료비 사전 미고지 및 동의 없는 임의진료’는 36.4%, ‘진록기록 공개 거부’는 무려 1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호자들에게 가장 예민 사안으로 여겨졌던 ‘가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전년대비 15.8%가 줄어들었고, 2018년 전체 피해 사례 중에서도 8위(5.5%)에 불과했다.

‘진료비 과다청구’ 피해도 전년보다 14.6% 감소했는데, 전체 피해 사례 중에서는 ‘치료부작용’에 이어 2위(14.1%)를 차지했다.

진료와 관련해서는 ‘치료 부작용’이 25.5%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로 꼽혔으나 전년에 비해 5.1%가 줄었고, 전체 3위를 차지한 ‘오진’(9.7%)은 전년보다 6.7%가 감소, ‘치료 품질 불만’(10%)은 3.6% 증가에 그쳤다.

동물병원의 서비스나 위생상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비스 불만이나 카드 수수료 등 부당행위는 전체 피해사례 중 9위(2.8%)에 그쳐 전년보다 55.6%나 피해가 감소했으며, ‘위생상태에 대한 불만’도 11위(0.7%)로 50%나 감소했다.

이번 데이터만을 본다면 동물병원의 서비스와 전반적인 이미지는 급상승 한 것으로 보이나 과잉진료나 진료비 사전 미고지, 동의 없는 임의 진료에 대한 불만이 컸고, 특히 ‘진료기록 공개 거부’에 대한 불만이 전년대비 170%나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이제 보호자들의 관심이 진료비를 넘어 진료기록과 과잉진료, 임의진료에 대한 관심으로 더욱 구체화 되면서 수의료에 대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10일 있었던 정책토론회에서도 패널로 나선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데이터 결과와 같은 목소리들을 냈다.

소비자연맹이 최근 3년간 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한 보호자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0.6%가 사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즉 진료비가 비싼 것보다도 진료비의 예측 불가능성과 편차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은 동물진료 전반에 걸쳐 수의사와 보호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런 문제 제기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도입의 불가피함으로 귀결된다.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4월 국회 중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 심의에서 사전고지제가 통과될 것인지, 통과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수의계 역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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