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회장 직선제 선거권 부여…회원들 신고 독려
‘2019년도 수의사 신상신고’가 8월 31일(토)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신상신고는 내년도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회장 직선제 선거권 부여와도 직결돼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상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라면 모두 신고 대상이며, 은퇴 및 비수의업종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kvma.or.kr)나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한수의사회’를 검색해 다운 받아 신고 하면 된다. 신고 완료 후에는 즉시 접수증이 발급된다.
미신고 시 선거권 미부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는 회원의 선거권 부여 자격으로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연회비 완납과 신상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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