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동개원 계약 시 챙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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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동개원 계약 시 챙겨야 할 것
  • 안혜숙 기자
  • [ 154호] 승인 2019.06.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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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수의사들의 공동개원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개원은 진료와 경영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의견 조율이 잘못될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공동개원과 관련한 판례들이다.
 

 판례 1  대표원장도 제명 가능
공동개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원장도 자본을 출자해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는 조합형태의 개원에서는 제명 당할 수 있다.

공동개원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원장을 오히려 비리가 있는 원장들이 내쫓은 사례도 있어 공동개원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순천의 모 내과 사례는 공동개원 실패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순천의 임 원장은 자본금을 출자해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는 조합형태로 내과를 개원하면서 대학 후배 4명을 영입했다. 그 중 일부는 출자금을 내지 못하자 병원이 안정화 된 이후 개원 초기와 같은 조건으로 임 원장이 합류시킨 의사도 있었다.
이렇게 임 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의사가 운영하게 된 내과는 순천에서 인기를 끌며 성장했다.

그러나 임 원장이 내부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결의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장의 리베이트 수수가 발각됐다.
여기에 대리진료 및 부당한 자금지출 등 조합원 의사들의 불법 행위까지 적발되면서 임 원장과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4명의 의사들은 원장회의를 열어 “대표원장인 임 원장이 독단적인 경영을 하고, 일요일 당직을 서지 않는 등 신뢰 의무를 위반했다”며 오히려 임 원장 제명안을 의결해 제명시켰다.

임 원장은 제명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명 무효 및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고 4명의 의사 손을 들어주었다. ‘신뢰관계의 파탄’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재판 이후 공동개원 원장들의 리베이트와 불법적인 행위들이 문제가 되면서 내과는 쑥대밭이 되었다. 해당 판례는 공동개원의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판례 2  동업종류 및 중간탈퇴 기준 필요 
공동개원 시에는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공동개원이 깨진 이후 책임 공방이 덜하다.
특히 동업계약서 작성 시 겸업이나 별도 개원과 관련해 동일 상권에 대한 명시 뿐만 아니라 위약금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공동으로 개원한 후 위약금 지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를 공동 개원했던 A씨와 B씨는 각각 2억 원과 2억3,000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소아청소년과 및 피부관리실을 공동 운영했다.
두 사람은 별도 개원 및 타인과 공동개원 시에는 8억 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자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몇 개월 뒤 A원장은 같은 건물 7층에 피부과를 공동 개원하자고 제안했지만 B원장은 이를 반대했다.
결국 A원장은 맞은편 건물에 단독 개원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B원장을 상대로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1억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는 정산금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A원장과 B원장이 공동개원 계약 시 별도 개원 및 타인과 공동 계약할 경우 위약금 8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이 있었지만,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 계약을 파기했는지가 아닌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판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동업계약 자진 탈퇴 시에는 자신의 출자액과 동업기간 발생한 이익 중 일정 비율에 의한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정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리스 대출의 원금상환금, 임차보증금 등 병원 자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업이 종료되거나 중간에 탈퇴할 것에 대비해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를 하고, 탈퇴자에 대한 출자금은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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