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단속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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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단속 절실
  • 김지현 기자
  • [ 154호] 승인 2019.06.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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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3년간 고발 33건·사이트 차단 16개
 

해외 직구를 통해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동물용의약품까지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단속이 전무한 상태. 일간지에서 이 문제를 다룰 정도로 그 심각성이 커지면서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계속 늘고 있어 온라인으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고·고발 및 지도·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국민신문고 제보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고발 조치했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역본부가 최근 3년간 고발조치 한 건수는 33건, 사이트 차단은 16개, 미미한 사안에 대한 계도 및 홍보는 70건이다.

검역본부 측은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불법 거래 신고 사이트를 올 하반기에 개설할 계획이다.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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