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사 내 개원하는 병원과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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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내 개원하는 병원과 약국
  • 안혜숙 기자
  • [ 156호] 승인 2019.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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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추진 Vs. 의료계, 저렴한 임대에 네트워크병원 설립 우려 반대

지하철역사 내 의료기관 설립이 논란이 되고 있다.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연결된 I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개원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공개한 임대 자료에 따르면, 70평 규모에 월 임대료가 5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개원 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임대료에서 많은 부분을 절약한 셈이다.

2016년 지하철역사 내 병원을 설립한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7호선 강남구청역에 시민 편의형 의원과 약국 임대차 임찰 공고를 냈으나 강남구 보건소가 의료기관 설립을 수리하지 않아 중단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따르면, 5년 임대에 의원은 2억7천4백82만4천원(부가세 포함)이며, 약국은 7천4백38만3천원(부가세 포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 임대료가 200만원이 되지 않는 저렴한 금액이다. 7호선과 분당선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강남구청역 개원 반대
서울시의사회가 강남구청역 병원 개원을 반대하는 것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달리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6호선과 경의선을 환승할 수 있지만 역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 출구를 잘못 나왔을 경우 터널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출구의 간격이 커서 한 곳의 쏠림이 덜한 편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계약한 I의원이 지하가 아닌 1층에 위치한 점도 강남구청역과 다른 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며 강남구청역 개원을 반대하고 있다.

지하 공간의 감염병이나 공기 문제는 공기정화 시설 등의 확보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실 의사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에 네트워크병원이 설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규모와 진료비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네트워크병원이 지하철역사 내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환자 쏠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거대 자본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 영리병원이나 네트워크형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유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는 지하철 일원역과 수서역 약국 개원도 반대하고 있다.


건축법 VS.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료기관은 근린생활시설에 개원하도록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하철역사 내 의료기관 개원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 건축물 관리대장 개설이 기본 요건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법 제2조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철도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로 지하철역사 내 의료기관 개원은 현재 보류돼 있지만 결과에 따라 동물병원 개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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