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블로그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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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블로그와의 전쟁
  • 안혜숙 기자
  • [ 156호] 승인 2019.07.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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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후기글 솔직한 ‘소통’으로 대처해야

비방목적 명백할 시 명예훼손 제기…
패소 시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 남아

 


동물병원을 다녀 온 보호자들이  병원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수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을 방문한 후 개인 블로그나 SNS 혹은 카페를 통해 병원 정보를 공유한다. 긍정적인 병원 후기가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하나라도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면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급감하게 된다.

특히 병원에 대해 좋았던 것보다는 불쾌한 일이 있었을 경우 글을 올리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동물병원들이 좋은 후기를 받기는 사실 쉽지 않다.   

원장들은 동물병원 후기에 일일이 댓글을 달거나 대응을 하기도 어려워 부정적인 글들에 난감할 수밖에 없다.
 

악플 방치해선 안 돼
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와 블로그 등은 삭제 요청이 어려워 관리를 하지 않는 수의사들이 대부분이다. 모든 카페와 블로그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수의사들이 방관하는 이유다.

그러나 해당 글이 자신의 동물병원이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후기라면 그냥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이 해당 후기를 읽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댓글로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진료비에 불만이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다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내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만큼 솔직한 글을 본 다른 보호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다른 글을 써서 해당 후기 글을 덮어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 아이디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손이 많이 가고, 비용이 들 수 있다. 

만약 수위를 넘어 욕설이나 비방을 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수의사가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비방 목적 여부가 관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라 병원 이용 후기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 후기는 인터넷에 게재했어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어렵다.

최근에도 진료에 불만을 갖고 진료비를 일부 미납하고 블로그에 병원 불만을 게시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반려인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의자가 게시한 글은 동물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동물보호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블로거는 인천지방법원의 검토의견서를 올려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수의사 패소 확률 높아
소송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패소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는 부작용이 남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온라인상에 밝히면 되레 병원과 수의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소송은 가능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명예훼손은 누구나 병원을 알 수 있도록 병원의 신상을 공개했는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는지 등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한 것이 명백할 때 제기하는 것이 좋다.

최근 동물병원 후기를 온라인상에 올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악플을 방관하기보다는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의 댓글로 상호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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