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 교육시장에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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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양성 교육시장에 관심 증가
  • 김지현 기자
  • [ 157호] 승인 2019.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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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2021년부터 배출…수요와 공급 고려돼야
 

국가자격증 ‘동물보건사’가 빠르면 2년 후인 2021년부터 배출될 전망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동물보건사 배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큰 화두는 업무범위다. 하지만 동물보건사 배출이 가시화 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더 집중되는 모습이다.
새로운 전문직종 시장에 대한 관심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국가자격임에도 다른 전문 직종처럼 대학에 정식 학과가 개설된 것이 아니어서 동물보건사를 양성할 교육기관에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전문대학에서는 다수의 반려동물 관련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고, 남발하는 민간자격증을 보더라도 동물보건사에 대한 수요는 짐작할 만하다.  
때문에 교육기관 설립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기준은 업무범위와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된다.
평가인증 기준과 교육과정은 곧 업무범위와도 연관되는 것이어서 내년부터 구체화될 시행규칙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에도 양성기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대학 정원을 포함해 시험자격 요건을 갖춘 배출 인원만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동물보건사 교육시장도 커진다는 얘기여서 과잉배출과 교육기관들의 과잉경쟁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동물보건사의 과잉배출 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 동물보건사의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교육기관 평가 인증기준 마련과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졸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기관의 고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 교육과정을 이수 한 후 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동물간호 관련 자격 보유자가 해당된다.

특례 규정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이미 동물간호를 배워 업무에 종사한 수의테크니션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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