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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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해 보세요”
  • 김지현 기자
  • [ 159호] 승인 2019.09.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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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동물병원도 신청 가능…직원 추가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
 

고용노동부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 사업장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한데다 동물병원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 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 가능하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명당 월 7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는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받는데, 추가 채용한다고 해서 각각의 근로자마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기간을 도입해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채용된 청년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174만5,150원/주40시간 기준) 준수 및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외국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 지원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지급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www.ei.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 배정길 (044-202-7442)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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