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동물병원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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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동물병원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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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9호] 승인 2024.04.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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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 ‘C-arm 783%’ 및 ‘CT 452%’ 증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보유 현황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보유는 ’16년도에 비해 ‘일반 엑스선 촬영장치’ 583대(29.0%),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31대(451.7%), ‘투시촬영장치(C-arm)’ 188대(783.3%), ‘이동형 엑스선 촬영장치’ 132대(23.4%), ‘치과용 엑스선 촬영장치’ 23대(38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시촬영장치(C-arm)’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대도시 대부분에서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PET-CT)’는 충북대 수의과대학 등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지정된 5개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대부분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합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2022년도부터 부적합된 방사선 발생장치가 없었으며, 기타 사용금지 14건, 폐업 4건, 검사 중 58건 등이 85건으로 나타났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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