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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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강수지 기자
  • [ 268호] 승인 2024.03.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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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전문과목 표시 및 상급병원 지정기준 마련

정부가 전문적인 동물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병원 전문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문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과목 표시기준과 상급병원 지정기준 및 운영 세부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임상 분야를 집중적으로 진료하고자 하는 임상의들이 늘어나면서 보호자들의 니즈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공식적인 전문수의사 과정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수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미 학회 차원에서 국내와 아시아 에서 진행 중인 수의전문의제도가 존재하지만 일부 과목은 인정전문의 선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설립전문의 단계에 그치는 등 과목마다 진행 상황에 편차가 크다.

동물병원 명칭 역시 표기 및 분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동물메디컬센터, 동물의료센터, 종합동물병원 등으로 다 다르고, 개원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명칭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1차와 2차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동물병원들의 경우 CT와 MRI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1.5차 동물병원이라 부르는가 하면, 특정 임상을 전문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동물병원은 임상 실력에 대한 일정한 평가나 기준 없이 전문 동물병원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상급 동물병원의 경우 올해 안에 관련 제도의 기본 방향을 만들고, 내년을 목표로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와 사전 고지 의무를 중대 진료에서 모든 진료로 확대하는 등의 사안도 포함됐다.

진료비 게시항목은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확대되는 9개의 게시항목에는 △외이염 치료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결막염 치료 △중성화수술 △무릎뼈 탈골 수술 △위장관 출혈 치료 △심인성 폐수종 치료 △유루증 치료 △빈혈 치료가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해 소비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해 수술 및 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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