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업 부가세 면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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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업 부가세 면세 추진
  • 안혜숙 기자
  • [ 150호] 승인 2019.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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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등 개정안 발의…8년만에 다시 가능해지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재추진 된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대상을 조정해 가축 애견 등을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 9일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 용역(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진료 용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면 8년만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재추진 되는 것이다.
동물병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 용역을 동시에 갖는 사업자다.

가축과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국민기본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나 예방 목적의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다.

면세인 예방 목적의 진료와 부가세에 해당되는 일반 진료영역의 구분이 애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발의되면 예방 목적의 진료를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 진료가 면세 대상으로 바뀌어 수의사는 물론 보호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년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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