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답보상태 동물등록제 한계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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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답보상태 동물등록제 한계 해결될까
  • 김지현 기자
  • [ 154호] 승인 2019.06.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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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반려견 등록 의무화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50%로 답보상태다. 반려인 대상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반려인 중 절반만이 등록제를 인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와 수의사 단체들이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왔지만 반려인들의 관심을 높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내장형 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선등록 후판매’라는 강경책을 내놓아 주목된다. 정부는 2020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견의 선등록 후판매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과는 다른 강제성을 띤 등록제로서 이번엔 정말 등록제가 보편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등록제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이 분양되고 판매되는 첫 단계에 동물판매업체와 동물생산업자들이 소유자 명의로 대행 등록 후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골자다.

판매업자가 동물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반려인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등록률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인데, 반려견 구입 후 보호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현재 반려견의 의무등록월령은 3개월령으로 동물판매업체는 2개월령부터 판매할 수 있어 선등록 후판매 규정과의 갭이 생긴다. 정부는 발 빠르게 내년 3월부터 2개월령으로 의무등록월령을 하향 조정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등록 후판매 방식이 의무화 되면 반려견 등록률이 지금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등록 대행 시 내장형보다는 외장형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등록대행기관에는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판매업소도 포함돼 있어 동물판매업체들이 직접 등록하기 위해 외장형을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물유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반려동물 등록이 보편화 되면 제도권 내에서 반려견들이 관리되고 정확한 수치 통계와 함께 민간보험 활성화도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동물등록제가 반려 목적의 개에 국한되던 것을 2021년부터는 사육견과 경비견, 수렵견 등 반려 목적이 아닌 모든 개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묘 등록도 지난해 28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걸 맞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번 개선안이 동물등록제가 보편화 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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