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2023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완료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주관한 ‘2023년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이 모두 완료됐다.
대수회는 수의사법 제34조 연수교육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간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 총 3,087명 중 1,882명(60.9%)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이수자들은 올해 7월 1일 이전 동물병원 근무를 시작해 현재 근무 중인 자들로 연수교육 1일 5시간 대면교육을 이수했다.
연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수의사법 제41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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