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분 분할 원칙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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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분 분할 원칙에 합의
  • 허정은 기자
  • [ 29호] 승인 2014.12.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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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수의사회, 임시이사회서 자산 분리 건 논의
 

대전·충남수의사회(회장 전무형, 이하 대전·충남지부)가 지난 11월 28일(금) ‘201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전시분회 분리 건과 관련해 유동자산 중 기금지분의 분할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제2호 의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지부 설립 건’과 관련해 설립 원칙에는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나, ‘자산 분리 건’과 관련해서는 장시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유동자산 중 기금지분의 분할 원칙에는 합의 결정했으나 △고정 자산 등 여타 자산 건에 대해서는 12월 중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상정된 제1호 의안 ‘장기 외상매출금 결손 처리 건’은 일부 문구 수정 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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