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 동물진료업 정지도 
상태바
‘방문진료’ 시 동물진료업 정지도 
  • 안혜숙 기자
  • [ 183호] 승인 2020.09.1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수회, 가이드라인 제시…플랫폼 통한 위법 시 고발 조치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동물병원의 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수회가 일부 수의사들의 법 이해 미비 및 윤리의식 부족에 의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방문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물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방문진료를 할 경우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 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대수회는 “수의사가 방문진료로 개설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중개 서비스를 통한 방문진료 및 특정 동물병원으로 진료를 연결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환자 유인에 해당해 면허정지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등 윤리의식이 결여된 수의사의 일탈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대수회는 “법률 위반 시 무관용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적법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들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사설]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 계양SKY ‘간담도 수술과 고난이도 수술적 치료법’ 1월 20일(화)부터 매주 화
  • 로얄캐닌-FASAVA, 아·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대수회장 후보 최영민(1번)·우연철(2번)·김준영(3번)·박병용(4번)
  • [세미나 캘린더] 2026년 1월 12일~3월 2일
  • [스페셜 임상] 해마루 학술정보⑥ | 고양이 림프종의 해부학적 형태별 접근과 치료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