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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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 이준상 기자
  • [ 215호] 승인 2022.01.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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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수의사법’ 공포···입장문 재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4일 공포하자 대수회는 다음날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내고 의견을 전했다. 

대수회 측은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정작 동물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 등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 동물병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건의에도 묵묵부답이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대수회는 끝으로 “동물의료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동물보호자, 반려동물 3자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서비스로 한 쪽에만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3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진정한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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