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핀스 “맹견보험 잊지 말고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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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핀스 “맹견보험 잊지 말고 갱신하세요”
  • 김지현 기자
  • [ 217호] 승인 2022.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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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맹견소유자 신청 및 재가입 독려

반려동물 전문 생활금융 플랫폼 펫핀스(대표 심준원)가 맹견배상책임보험(이하 맹견보험)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맹견소유자들의 신청 및 갱신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2월 12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에 명기된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믹스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이다.

지난해 하나손해보험은 처음으로 ‘하나맹견배상책임보험’을 출시, 펫핀스와 제휴해 최초로 앱을 통한 맹견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년간 펫핀스 앱을 통해 가입한 집계 내용을 보면, 총 43건의 사고가 접수되었고, 평균 2,800,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주요 사고내용은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46%)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30%) △맹견에게 다가가 물린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15%) △목줄 풀린 맹견이 인근 농장의 가축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타 사건(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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