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신고 주기 3년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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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신고 주기 3년으로 구체화
  • 이준상 기자
  • [ 254호] 승인 2023.08.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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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의사법 목적(제1조)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했다. 현행 수의사법의 목적이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 영역이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에서는 동물의 신체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규정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수의사 진료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수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김승남·김정호·박상혁·서동용·송갑석·이개호·최종윤·한병도·허종식·황희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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