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려동물 사망신고 동물병원서 가능”
상태바
창원시, “반려동물 사망신고 동물병원서 가능”
  • 강수지 기자
  • [ 257호] 승인 2023.10.1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시민 편의 적극 도모키로

창원특례시가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동물병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는 창원시수의사회(회장 이상길)와 ‘반려동물 사망신고 시민 불편 해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점 마련에 나섰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거나 반려인이 축산과에 직접 방문한 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양 기관은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반려동물 친화 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핵(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반려동물 사망신고 접수 방법에 불편함을 호소한 시민들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사설]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 계양SKY ‘간담도 수술과 고난이도 수술적 치료법’ 1월 20일(화)부터 매주 화
  • 로얄캐닌-FASAVA, 아·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대수회장 후보 최영민(1번)·우연철(2번)·김준영(3번)·박병용(4번)
  • [세미나 캘린더] 2026년 1월 12일~3월 2일
  • [스페셜 임상] 해마루 학술정보⑥ | 고양이 림프종의 해부학적 형태별 접근과 치료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