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로 5년간 세수 4,012억 원 감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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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로 5년간 세수 4,012억 원 감소 추정
  • 강수지 기자
  • [ 271호] 승인 2024.05.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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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년전 4,726억보다 약 700억 감소한 수치...24~28년까지 총 4조8,587억 감소 예상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향후 5년간 추정 세수 감소액이 4,01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년 전 추산한 4,726억 원보다 약 700억 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4조 8,587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누적 합계는 4,012억 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엑스선, 초음파, CT 촬영 등 검사뿐만 아니라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질환과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질환 및 한방치료가 면세 항목에 포함됐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 평균 802억 원씩 부가세가 덜 걷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2년 전 추산한 945억 원보다 약 100억 원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3월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4,726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세수효과 추계에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등이 세수 감소 주요 원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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