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사’ 명칭 못써!”
상태바
‘동물간호사’ 명칭 못써!”
  • 안혜숙 기자
  • [ 84호] 승인 2016.07.21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사협회, 의료법 위반 주장 제기
 

 

최근 정부가 “동물병원에 근무 중인 ‘동물간호사’를 국가 자격화 하겠다”고 발표하자 간호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동물간호사’의 명칭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것.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7월 11일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간호사’라는 명칭은 간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에 대한 명칭은 의료법에도 규정돼 있다는 것이 간호사들의 주장.
대한간호사협회는 “의료법 제27조제2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은 ‘수의테크니션’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사’라는 표현에 반대하고 있고, 수의계 내부적으로도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간호사’를 둘러싼 명칭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사설]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 계양SKY ‘간담도 수술과 고난이도 수술적 치료법’ 1월 20일(화)부터 매주 화
  • 로얄캐닌-FASAVA, 아·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대수회장 후보 최영민(1번)·우연철(2번)·김준영(3번)·박병용(4번)
  • [세미나 캘린더] 2026년 1월 12일~3월 2일
  • [스페셜 임상] 해마루 학술정보⑥ | 고양이 림프종의 해부학적 형태별 접근과 치료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