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 박차가해
상태바
동물용의약품 제도개선 박차가해
  • 정운대 기자
  • [ 19호] 승인 2014.09.18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본부, 동물약사 개정제도 설명회 열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3일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정부 3.0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동물약사 개정제도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홈페이지나 전자관보 등 지면을 통해 제공하던 정보를 제도개정 설명회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3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KVGMP 개정 주요 내용,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방향, 하반기 제도개선 계획 등을 알기 쉽게 다뤘다.
이에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수렴된 사항들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사설]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 계양SKY ‘간담도 수술과 고난이도 수술적 치료법’ 1월 20일(화)부터 매주 화
  • 로얄캐닌-FASAVA, 아·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대수회장 후보 최영민(1번)·우연철(2번)·김준영(3번)·박병용(4번)
  • [세미나 캘린더] 2026년 1월 12일~3월 2일
  • [스페셜 임상] 해마루 학술정보⑥ | 고양이 림프종의 해부학적 형태별 접근과 치료 전략